2003년 7월 1일부터
병원은 \\\'완전흡연금지구역\\\' 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병원은 흡연이 완전 금지되는 \\\'금연시설\\\' 로 지정돼 건물내에서는 별도의 흡연실조차 설치할 수 없으며, 오직 실외에서만 흡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병원건물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병원에서의 금연을 준수하여 환자분들께 건강한 청정구역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환자 및 보호자, 방문객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3-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