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과거병력, 수술 및 경과기록, 퇴원요약기록 등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 됩니다.
신청자별 필요서류
1.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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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또는 사본 |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
만 14세 미만 | *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이 열람의 주체로 볼 수 있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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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외조부모,시부모,장인,장모,손자) | 만 17세 이상 | 1.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 1. 환자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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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1.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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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이모,고모,삼촌,보험회사등) | 만 17세 이상 | 1.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 1. 환자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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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제외) |
- 사본 발급은 신청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으로 꼭 챙겨서 내원하기 바랍니다.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구 분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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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환자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회) 3. 중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2
- 응급실에서는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 발급이 안되오니 외래에 접수하여 서류를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및 손해사정 챠트 카피 안내
- 본 원은 진료 및 원무마감 등으로 월요일,토요일, 그 밖의 평일 오후 4시30분 이후 에는 챠트카피 및 열람할 수 없음으로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 측에서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다.
요일별 챠트 카피 및 열람 가능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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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 시간 |
화요일 | 오후 2시 ~ 4시 30분 |
수요일 | 오전 10시 ~ 4시 30분 |
목요일 | 오전 10시 ~ 4시 30분 |
금요일 | 오전 10시 ~ 4시 30분 |
월요일, 토요일 챠트 카피 및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