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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과거병력, 수술 및 경과기록, 퇴원요약기록 등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 됩니다.

신청자별 필요서류

1.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환자의 나이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만 14세 미만 *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이 열람의 주체로 볼 수 있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친족(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외조부모,시부모,장인,장모,손자) 만 17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1. 환자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만 14세 미만 1.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이모,고모,삼촌,보험회사등) 만 17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1. 환자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제외)
사본 발급은 신청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으로 꼭 챙겨서 내원하기 바랍니다.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구 분 필요한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환자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회)
3. 중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응급실에서는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 발급이 안되오니 외래에 접수하여 서류를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및 손해사정 챠트 카피 안내

본 원은 진료 및 원무마감 등으로 월요일,토요일, 그 밖의 평일 오후 4시30분 이후 에는 챠트카피 및 열람할 수 없음으로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 측에서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다.
요일별 챠트 카피 및 열람 가능시간
요일 시간
화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
수요일 오전 10시 ~ 4시 30분
목요일 오전 10시 ~ 4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 4시 30분
월요일, 토요일 챠트 카피 및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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