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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 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진료기록부 10년,건강보험청구 관련 자료 5년 (법령기간)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파기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처방전은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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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신가병원에 연락을 하여 개인정보 열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신가병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신가병원에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건강보험청구 관련 자료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은 변경, 삭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건강검진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제공 동의 불필요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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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인컴 : 전자챠트, 처방전달 시스템 업무
- 다인소프트 : 건강검진스스템 유지보수 업무
- 포유병리과의원 : 검체 위탁업무
- 서울의과학연구소 : 검체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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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직 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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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 원장 | 062-610-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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