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간질환,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진을 통해 발견된 특정질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부 치료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해당연도에 검진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분들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 곳 “신가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종합검진실(본관2층)
- 062)610-8200~8201
-
- 검진 시간안내
- 평일 08:30 ~ 17:00(점심시간12:30~13:30)
- 토요일 08:30 ~ 12:30
공단검진 절차 안내
-
접수
-
검사항목 안내 및
문진표 작성 -
건강검진
-
수납
-
결과발송
-
진료연계
- 접수 - 본관1층 원무과
- 검사항목 안내 및 문진표 작성 - 본관2층 종합검진실
- 건강검진 - 종합검진실 신체계측 및 각종 암 검진 실시
- 수납 - 본인부담금 발생 시에 한함(본인부담금 10% 및 내시경 수면료 등)
- 결과발송 - 검진당일 기재하신 주소지로 15일 이내 우편 또는 모바일 전송
- 진료연계 - 검진결과 유소견 시 외래진료 연계
일반건강검진 안내
-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일반건강 검진기간: 해당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건강검진 대상자
-
- 지역 가입자
-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해당연도 출생자
-
- 피부양자
- - 만 20세 이상 해당연도 출생자
-
- 직장 가입자
-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2018년도 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 (짝, 홀) 기준 적용 )
-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
-
- 의료급여 수급자
- - 만 19세 ~ 만 64세 해당연도 출생자
- 전년도 피부양자 대상자 중 미수검 희망자는 공단 확인전화후 건강검진이 가능 합니다. (☎ 보험공단: 1577-1000)
- 10~12월에는 수검자분들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고 혼잡하오니 상반기 중에 미리 수검하시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항목
공통 검사항목
대상질환 | 검사항목 | 대상질환 | 검사항목 |
---|---|---|---|
비만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당뇨병 | 공복혈당 |
시각 , 청각 이상 | 시력, 청력 | 간장질환 | AST, ALT, r-GTP |
고혈압 | 혈압 | 폐결핵 / 흉부질환 | 흉부방사선 촬영 |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구강질환 | 구강검진 |
빈혈증 | 혈색소 | - | - |
※ 시력, 청력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치로 활용되므로 안경 착용자는 교정시력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강검진은 신관(재활센터) 1층 "새신가치과"에서 가능합니다
성·연령별 검사항목
검사항목 | 대상연령 | 비고 |
---|---|---|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4년 주기) |
남자: 만 24세, 28세, 32세..../ 여자: 만 40세, 44세, 48세...만 해당 |
B형간염 항원, 항체 | 만 40세 | 면역자, 보균자는 제외 |
골밀도 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 -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2년 주기) | 만 66세, 68세, 70세...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 |
생활습관평가 | 만 40세, 50세, 60세, 70세 | - |
노인신체기능 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 - |
치면세균막 검사 | 만 40세 | 구강검진항목 |
※ 전년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한 종목도 받지 않으신 분은 공단에 신청하시면 공통항목에 한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진검사
확진검사 대상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 |
---|---|
-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실시 기간: 해당연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
-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ㆍ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 방문하여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 - 진료와 해당 검사비용을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 면제 (단, 지정검사 외 추가검사시에는 본인부담비용 발생) |
※ 신가병원은 “종합병원” 으로 확진검사 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 바랍니다.
암검진 안내
- 우리국민들에게 많이 발병하고, 조기진단방법이 있으며, 치료할 수 있는 6대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암검진 기간: 해당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단, 분변잠혈반응 유소견자의 대장내시경 검사는 다음해 1월 31일 까지 가능합니다.)
- 폐암검진(저선량 흉부 CT) 검사 후 금연 및 결과 상담은 수검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가능합니다.
- 국가암건진비 지원(혜택) 대상자인 경우 올해 검진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에 추가 신청시 국가암건진비 지원 대상자격이 상실되어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급여 혜택은 동일합니다.)
-
- ※ 산부인과(자궁경부암) 검진시간 안내 : 수, 금 오후 휴진
구분 | 검진대상 | 검사항목 |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ㆍ여 (2년 마다) |
• 위내시경 검사 또는 위장조영촬영 검사 • 위조직검사 (위내시경 검사결과 유소견자로 분류될 경우 검진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실시) ※ 수면위내시경 선택시 본인부담금 발생합니다. ※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ㆍ여 (매년) |
• 분변잠혈반응 검사 ※ 분변잠혈반응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검사 대상이 됩니다. ※ 주의사항: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 2회 (상반기ㆍ하반기)) (고위험군: ① 간경변증 ② B형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③ C형간염 바이러스항체 양성 ④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 간 초음파 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공단검진 외에 별도로 받은 간염검사 결과 B형 또는 C형 간염보균자는 검사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지속적으로 간암검사 대상으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간암은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평소 확인하시고,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마다) |
• 유방촬영 검사 ※ 유방촬영술은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 무증상 조기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필수적인 기본방법으로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마다) |
• 자궁경부 세포검사 ※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폐암 |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2년 마다) | • 흉부 CT 검사 (16열 이상의 저선량 전산화단층촬영장치만 가능) ※ 본원은 64채널 저선량 128Slice MDCT 가동중입니다 |
※ 모든 암 산정특례 적용자는 5년간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단, 본인이 검진 희망 시 대상등록 가능)